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수위 강화,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관리자1
2024-01-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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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와 B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범행방식 등이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검찰 등 사법기관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감경의 대상일 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