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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ang has given numerous interviews to popular
Korean presses regarding criminal cases.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주장해야

관리자1 2024-01-21 22:54 조회수 아이콘 80

지난 9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0개월간 남성 29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공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유인,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공범 중 한 명이 고소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갔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높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명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